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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등 통계 수년간 왜곡”… 감사원, 장하성 등 檢수사 요청 검토

“文정부, 부동산 등 통계 수년간 왜곡”… 감사원, 장하성 등 檢수사 요청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7-31 23:54
업데이트 2023-08-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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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상조·김현미도 포함
“靑·국토부, 부당 지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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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1일 여권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왜곡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렸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전 정책실장 3명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부당 지시 여부를 부인했고, 감사원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택가격동향’,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부동산, 소득분배, 비정규직 및 고용 주요 통계에 대해 국토부와 통계청이 청와대와 발표 시기,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사원은 또 부동산 통계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거래된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표본)를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통계 사전 보고 및 의논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수사 요청과 관련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민영·강국진 기자
202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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