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尹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18 02:37
업데이트 2023-08-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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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 임명 땐 방심위 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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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해촉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방심위 위원은 정치권 추천과 대통령의 위촉으로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이 해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울 경우 방심위 여야 위원 구도는 뒤바뀌게 된다. 해촉 전에는 9명 위원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른 방심위에 대한 국조보조금 집행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근태와 법인카드 부당 집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411일 중 297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67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업무비와 관련해서는 허위 지출결의 사례가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 적발됐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복무규정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2023-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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