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용인 보라동 내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씨로부터 3억 50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B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자 A씨를 통해 매매조건 등을 전달했다.
A씨를 통해 B씨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말을 듣고, 시세보다 2억 9600만원 상당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또 해당 부동산 매도에 따른 취·등록세를 B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B씨의 개발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