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與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인허가 뇌물’ 與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8 10:43
업데이트 2023-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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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용인 보라동 내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씨로부터 3억 50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B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자 A씨를 통해 매매조건 등을 전달했다.

A씨를 통해 B씨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말을 듣고, 시세보다 2억 9600만원 상당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또 해당 부동산 매도에 따른 취·등록세를 B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B씨의 개발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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