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된 ‘동일인 제도’ 등 기업 킬러규제 개편해야”

“37년 된 ‘동일인 제도’ 등 기업 킬러규제 개편해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0-05 18:22
업데이트 2023-10-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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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제도 국제표준 맞지 않아 폐지 필요
김희곤 “킬러규제 타파, 대통령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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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실 제공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동일인 제도는 정부가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86년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에 달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에 대해 혁파·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킬러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기업이 활기차게 나아가는 데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타파하고 혁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동일인 제도의 취지는 옳다 하더라도 지나친 측면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동일인 제도가 산업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동일인 대상의 자료제출의무 부과나 법 위반 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파생되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은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 등을 통한 현재 기업 환경에 걸맞은 규제 현실화를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현행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제했다”면서 “기업집단 존속을 위한 규정들은 존치하되, 기업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거나 경쟁과 무관한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애버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일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 제47조 등 대기업 집단 규제 문제의 하위 쟁점이므로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대답이 우선돼야 한다. 대기업집단 규제 자체는 타당하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동일인 지정제도를 논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도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주 교수는 차선책으로 김 의원이 지난 9월 21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여하되 지나친 처벌은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 기업집단과 기존 재벌의 차이점을 예로 들며 기존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고도화에 따라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어나 점차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지속 필요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참고하고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학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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