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관저 이전 국회 요구 감사 중 문제점 포착”

감사원 “대통령 관저 이전 국회 요구 감사 중 문제점 포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4-09 16:11
수정 2025-04-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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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감사 곧 착수…위법사항 엄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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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차량에 실린 짐
한남동 관저 차량에 실린 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관저에서 퇴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주차된 차량에 짐이 실려 있다. 2025.4.9 연합뉴스


감사원은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감사원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했고 지난 2월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착수할 실지 감사에서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와 관련해 담당 국장 인사발령 등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맡았던 국민제안감사1국장을 감사교육원 교수로 전보 조치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보복성 인사 논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전에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며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의 국회 감사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 청구 업무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민제안1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민제안1국 전신인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민원조사단장으로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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