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권,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이렇게 생각한다

통상교섭권,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이렇게 생각한다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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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전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산 분리는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 대통령 권한 침해”라며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국회의 합의 여부가 한층 주목되고 있다. 또 학자 및 이익단체 사이에서도 현행처럼 ‘통상과 외교를 한데 묶어 놓아야 한다’는 쪽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통상을 산업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리전’ 양상이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본다.

■ “산업형 통상조직으로 변화 필요”

김창봉 통상정보학회장 (중앙대 교수) - 이래서 찬성

폐어(Lung fish)라는 물고기가 있다. 삼엽충과 같은 시대인 4억만년 전 고생대부터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다. 폐어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 아가미 외에도 육지생물과 같이 폐가 있어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들어가 2~3년은 살 수 있어서다. 스스로를 변화시켜 무수한 환경 변화에도 생존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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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봉 통상정보학회장
김창봉 통상정보학회장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세계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했던 통상업무를 15년 만에 산업·무역·투자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대적인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외환경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보호무역주의 조짐도 표면화되고, 통상의 쟁점은 관세에서 특허와 표준, 기술장벽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정책과 연계한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산업형 통상조직이 가동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통상정책 수립에서 통상협상, 활용 및 대책까지 일원화돼 추진된다는 점이다.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의 전 과정에 대해 정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하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통상분쟁 등 기업 애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산업형 통상조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상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 중심의 FTA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상국에 특화된 맞춤형 FTA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주요 통상 대상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및 자원부국으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국과 자원부국은 전통적인 방식의 FTA보다는 투자진출과 산업협력, 기술협력 등 산업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통상정책 추진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 및 자원 협력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온 부처가 통상을 맡게 되면 양자가 어우러져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의 무역환경을 볼 때도 산업형 통상조직의 필요성은 크다. 무역은 자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입하는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로부터 소싱과 공급을 동시에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과 판매시설을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글로벌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통상정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산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조직이 통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5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통상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15년간의 통상은 그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통상정책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멸종한다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 “통상은 외교… 국익 실현이 우선”

이호철 국제정치학회장 (인천대 교수) - 이래서 반대

21세기 국제관계에서는 ‘영토’보다는 ‘영역’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해 영역을 확장하는 일은 세계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개발원조(ODA)와 공공외교를 제대로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외교다. 이른바 ‘21세기 코리아 모델’이다.

이호철 국제정치학회장
이호철 국제정치학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을 반영해 21세기 코리아 모델의 성장기반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처들을 신설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조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의 최고 원칙은 부처 간 이해의 조정이 아니라 국익의 실현이어야 한다. 징벌적 차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에서 통상을 떼어내, 기능의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게 된 지식경제부에 얹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자는 안이 과연 변화된 21세기 국제환경에서 국익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통상(通商)은 외교다. 통상은 국가 간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제도와 절차의 수립과 변경에 관련된 일이다. 한·미 FTA, 한·중 FTA를 교섭하고 타결하는 일은 양국 간 기업들의 무역과 관련되는 제도와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통상이 산업자원의 일이라면, 농림축산·해양수산·과학기술 등 다른 부처들의 통상관련 업무는 어디서 누가 맡아 해야 하는가. 정부 부처의 다양한 통상관련 사안들이 경제부총리 혹은 국무회의를 통해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 최전방에서 흔들림 없이 실현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통상교섭의 대외창구는 단일화돼야 하고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익의 효과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에서다.

셋째, 경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빈발할 수밖에 없는 통상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도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 체제가 마땅하다. 통상분쟁의 해결이란 결국 국제규범과 절차에 따라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일이다.

넷째, 많은 외교적 의제들이 상호 연계돼 있다. 안보와 통상이, 국방과 과학기술이 연계되기도 한다. 연계 사안들은 특정 부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해양수산은 21세기 코리아 모델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통상을 분리하는 일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외 이익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한 간과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부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다.

외교통상부도 자성해야 한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나라 ‘안’과 ‘밖’의 일은 밀접하게 연계된다. 나라 밖의 통상교섭이 나라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계돼 동시에 진행되기 마련이다.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 지난 15년간 외교통상부가 나라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필요한 설득의 작업을 수행해 왔는지, 소위 ‘내교’(內交)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여론의 질타로부터 비교적 멀리서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에 안주해 왔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201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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