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사건’ 국조 놓고 연일 공방

여야, ‘국정원 사건’ 국조 놓고 연일 공방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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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금 국조하면 재판에 영향”ㆍ민주 “즉각 실시해야”

여야는 13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만큼 재판이 끝난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앞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국조 실시를 요구했다.

수사 중 사건에 대해 국조를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양당은 이날 법리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한 혐의와 폭로에 대한 정치 대가 의혹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즉각 국조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한다”면서 “검찰 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하면 검찰 사무도, 재판 주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국회법 해설에 명시돼 있다”고 새누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으로 진실규명 및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돼 법리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변인도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당한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의 본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므로 해당 직원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논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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