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이용·관련 법률 개정 거론

면책특권 이용·관련 법률 개정 거론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가결 이후 남은 쟁점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일체의 공개·열람 요구안이 통과했지만 공개 방법은 여전히 숙제다.

여야는 회의록 공개 방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운영위에서 어떻게 열람하고 공개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공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지만 국민에게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여전히 공개 여부를 놓고서는 찬반여론이 팽팽한 만큼 여야 관계자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개방식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의원이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이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의원들이 열람을 하고 이들이 상임위 등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 등은 아예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방법이 법을 고치지 않고 공개하는 일종의 우회책이라면 법을 바꾸는 방안은 직접적인 방법이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조해진 의원 등은 “국민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열람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지만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바꿔 공개할 수 있게 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든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민감한 외교자료나 전직 대통령의 기록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면 국정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7-03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