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및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인다.
특위가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출석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불출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의 제309회 정례회 개회식에는 출석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으나, 홍 지사가 도의회 개회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조특위는 오는 13일 활동시한이 만료되고 9일 전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라는 점에서 홍 지사마저 불출석할 경우 이번 공공의료 국정조사 활동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가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출석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불출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의 제309회 정례회 개회식에는 출석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으나, 홍 지사가 도의회 개회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조특위는 오는 13일 활동시한이 만료되고 9일 전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라는 점에서 홍 지사마저 불출석할 경우 이번 공공의료 국정조사 활동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