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빈손’ 종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빈손’ 종료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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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증인불출석 건만 고발… 벌금형 땐 ‘정치적 타격’ 없을 듯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 불출석’ 건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지사 고발 여부를 놓고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가까이 논의한 끝에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특위는 홍 지사 외에도 경남도 기관보고 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의 독단적 판단은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결집하고자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비슷하다”고 발언, 회의가 정회 위기까지 갔으나 ‘귀태’(鬼胎) 발언의 교훈 탓인지 김 의원이 즉각 사과하고 회의는 속개됐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국조 논의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여당 의원들 간에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동시고발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증인 불출석 건만 고발키로 간사 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마지막 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등의 죄’(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모욕의 죄’(제13조)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14일 특위의 후속 조치 격으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기획단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게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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