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이르면 3일 오후 국회 표결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이르면 3일 오후 국회 표결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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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에 민주 “법 절차 따라 처리”… 향후 수순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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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종북 척결”
보수단체 “종북 척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내란음모 주도한 통합진보당과 종북 좌파세력 규탄’ 집회를 갖고 ‘종북 세력 척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빨리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1일 제안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황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법과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을 통해 “국민 상식에 입각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원칙론을 언급했다. 김한길 대표는 여의도 새 당사 입주식에서 “사실이라면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이 발송한 체포동의요구서는 현재 국무총리실에 전달돼 있다. 총리실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이기 때문에 재가를 늦추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첫날인 2일 오후 개회식에 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면, 이르면 3일 오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개회식 후 본회의를 여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될 때 회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강 의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니 야당과 조속히 협의를 해 오라’고 하고 있다”며 의장실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판단의 주체는 의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에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주요 인사는 “당내에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아직 상당하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조정을 위해 2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칫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를 몰고올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권 연대라는 미명하에 이 의원 등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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