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가구수 15%·3개 층까지 허용

아파트 수직증축 가구수 15%·3개 층까지 허용

입력 2013-12-07 00:00
업데이트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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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활동 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최대 3층까지 높이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현 정부의 행복주택 등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1년간 한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대응책을 추궁했다.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편성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법인세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은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가게 된다”면서 “코레일이 30% 지분 출자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41%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공공에서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 5일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분할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별도법인은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해 10일 열리는 코레일 이사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됐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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