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주요법안 포함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주요법안 포함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34건의 법안 가운데는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렸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한다.

여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혜택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안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앞으로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는 반드시 돼지의 출생·이동·폐사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돼지도 개체식별번호 부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11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