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세종시 자치확대법 상임위 통과

택시발전법·세종시 자치확대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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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업계의 이견으로 6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했던 택시발전법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 금지, 택시 감차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업계 지원책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조항 등을 넣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1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안전행정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국토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산업위 등에 대한 예산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주요 토목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들을 줄줄이 보류시켰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비용 지원 등은 공사의 자구 노력 부족을 들어 보류됐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예산은 각각 15억원, 2억원 감액됐다.

정치개혁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교육감 선거 간선제, 지자체장 3선 임기 축소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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