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16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국내 정보 수집’ 문제에서 전선이 형성됐다.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16일 열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발표자들이 국정원 개혁 방향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여당 추천), 이광철·장유식 변호사(이상 야당 추천), 한희원 동국대 교수(여당 추천).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국정원 활동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기보다 북한 측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이 대응은 선거기간 훨씬 전부터 진행돼 왔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미리 예단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파 중립성을 어겼다고 결론 낸다면 교각살우 이상의 상황이 올 것이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정보 수집에 국한시키자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 박 주필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수준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으로, 영국은 MI6과 MI5로 각각 해외 정보 수집과 국내 정보 수집 기구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도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야 하며, 특히 법적 근거가 없고 공포 정치의 전조를 알리는 연락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특위 의제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확고한 원리”라면서 “대공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경찰청 등으로 옮겨 국정원은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적단체 수사에 몇 년씩 걸리고, 이와 관련해 수십년 축적된 노하우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이를 경찰과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언론사·정당·국회를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보관 제도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2-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