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차 처리시한 넘겨

새해 예산안 1차 처리시한 넘겨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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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1차 처리 시한인 16일을 결국 넘겼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막바지 감액 심사 작업을 벌였지만 연일 파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 예산안 처리 주체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가 중복된다”며 이를 조정하는 부대 조건을 달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가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소위에서는 원자력 사업 관련 예산 처리도 잇따라 보류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자력 관련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보류된 사업 예산은 전력시장 홍보사업 3억원과 원자력 홍보사업 64억원 등 총 67억원이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도 순조롭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 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때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국인 지분을 30%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도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 39%로 대부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현행법은 오는 31일로 적용이 끝나는 일몰법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 200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부대 의견으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 국회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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