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예산통제·정보위 상설화’ 공방

국정원 특위, ‘예산통제·정보위 상설화’ 공방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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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능 약화” vs “권력 남용 예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의 17일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를 놓고 여야 의원, 전문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국정원의 예산 항목 공개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견제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측은 예산 공개와 정보위 보고 의무가 강화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불투명한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세종대 이재교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보위를 상설화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지금도 정보위에 보고한 기밀이 누설돼 정보를 제공한 국가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이 공개되면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의 능력과 자원, 동원 가능한 작전 및 정보 수집 방법을 어렵지 않게 간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 장영수 교수도 “정보위 상설화로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위와 국정원 사이의 갈등 또는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예산 공개는 치열한 정보전쟁 속에서 경쟁자에게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쟁에서의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최소한 정보위 차원에서는 예산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세부 자료를 정보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국회 소속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 제도를 신설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소속 위원의 임기를 2년이 아닌 4년으로 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또 정보위를 보좌하도록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가칭 정보감시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권과 정보·자료열람권·요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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