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민생법안

낮잠자는 민생법안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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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고작 6건뿐

국회에서 여야는 한결같이 ‘민생법안’ 처리를 부르짖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상당수 법안이 정쟁에 밀려 낮잠만 자고 있다. 여야가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81개 민생 중점법안 가운데 25일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6건(7.4%)뿐이다. 앞으로 26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가 남았지만 주말까지 끼어 있어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시한은 이미 지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산더미다. 지난 5월 남양유업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실적을 올리라며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남양유업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가맹점을 대리점으로 규정해 물량 밀어내기 등을 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도 ‘갑을관계 민주화법’이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쏟아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당내 주류, 비주류 간 불협화음까지 더해지면서 논의는 매번 미뤄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들 법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내년 2월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며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현재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가맹점 1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때문에 그 결과를 입법 논의 자료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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