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일 이내 날짜 명기…해당 날짜 지나면 바로 임명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시 국회에 보낼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쳐야 하는데,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여태껏 미뤄져 왔다.
국회가 이 기간 인사청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이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서가 송부 마감일인 만큼, 오늘까지는 기다리고 내일 오전 중 25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다시 한번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송부 기한이 며칠로 정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보내는 요청서에 명기한 날짜까지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명기된 날짜 다음날 부터는 언제든지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