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시존치 법안’ 논의도 못한채 산회…19대 무산될듯

법사위, ‘사시존치 법안’ 논의도 못한채 산회…19대 무산될듯

입력 2016-05-16 19:55
업데이트 2016-05-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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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고성 속 ‘사시존폐’ 합치 의견 도출 실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일명 사시존치 법안) 의결을 시도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여야 간사들은 상호 합의로 17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수 있을지 추가 논의키로 했지만,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19대 국회 내 통과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야 회의 참석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법안들을 먼저 논의하느라 사시존치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일부 의원이 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전?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의 합의로 내일 전체회의에 올리는 방법과 19일 본회의 전 법안소위를 열어 마지막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합의된 방법도 없고, 찬반 양론이 워낙 갈리는 사안이라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의도 이날 두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고성이 오간 격론 끝에 사시존폐에 관해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법원행정처는 사시와 로스쿨의 ‘투트랙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폐지 4년 유예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린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은 사시존치 법안를 법사위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사퇴서를 제출, 회의에 불참했다.

개회 1시간30분여만에 회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정치인 하고 싶으냐 안하고 싶으냐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는 한 위원의 격앙된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의는 5분간 정회됐다.

법사위원장인 더민주 이상민 의원은 전날 일부 의원들에게 합의가 어려우면 ‘부결 후 본회의 상정’ 방식을 택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의원들은 이런 방식이 관행화되면 쟁점법안이 마구잡이로 본회의 상정될 수 있다고 우려,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7일 안에 30명 이상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 모임’은 이날 여의도 더민주 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요구 시위를 벌였고, ‘사시 폐지’ 측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는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오신환 조경태 함진규 의원(이상 가나다 순)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향후에도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 등의 이권이 충돌해 통과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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