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사망 또는 중상해로 분쟁조정 제한”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사망 또는 중상해로 분쟁조정 제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8 08:12
업데이트 2016-05-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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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 연합뉴스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
연합뉴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예강이는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예강이법은 신해철법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당시 예강이는 병원의 반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예강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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