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인상 곧 발의…더민주 ‘경제민주화’ 고삐

법인세 3%P 인상 곧 발의…더민주 ‘경제민주화’ 고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업데이트 2016-06-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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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조·재계 반대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상을 ‘증세’가 아닌 ‘정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더민주는 이 같은 내용을 앞서 4·13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더 걷은 세금을 한계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공약 이행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공조를 이뤄 내는 것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재계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난제도 있어 향후 개정안의 운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린 명분은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이었는데, 30대 그룹의 투자는 제자리걸음이고 고용은 오히려 줄었으며 그사이 재정적자는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총선 공약으로 내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는 수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게 사내유보금 과세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배당을 늘렸고 배당을 받은 중산층은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재의 사내유보금 과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당론 채택에 미온적인 국민의당이 공조에 나선다고 해도 정부·여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다.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만 사실상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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