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의장 자리’ 다툼…알짜 상임위원장 두고 협상 난항
‘협치’와 ‘새 정치’ 화두를 품고 출발한 제20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법 국회’로 첫발을 내디딜 가능성이 커졌다.원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3당은 엿새 만에 가까스로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 역시 원 구성 법정 기한과 같은 날인 7일 소집될 예정이지만, 이날 오전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없는 ‘유령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오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원 구성 문제 협의를 시작해, 오후 2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오후 5시 37분쯤 1차 협상을 중단했고,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재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의장을 나왔다.
3당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를 두고 강경하게 맞섰고, 결국 운영·법사·정무·기획재정위원장 등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뒤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의장을 두고 잘 안됐다”면서 “당연히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고 이런 면에서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말 그대로 서로 쥔 패들을 교환했다. 의장에서 안 풀렸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무조건 국회의장을 서로 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법정 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 5조에 따르면 임기가 시작된 뒤 7일 내에 국회는 첫 임시회를 열어야 하며, 이때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4대 국회 임기 중인 1994년 6월에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다. 회기별로 개원부터 원 구성까지는 15대에 39일, 16대 17일, 17대 36일, 18대 88일, 19대에 33일이 걸렸다.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국회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누군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