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에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최종 징계 수위는?

더민주,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에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최종 징계 수위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30 15:15
업데이트 2016-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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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30일 당무감사원 전체회의에서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30일 당무감사원 전체회의에서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가족 보좌진 채용,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서 의원의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8월27일 전당대회로 여성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당직자격정지나 당직직위해제는 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남편을 변호사로 둔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법원 간부 회식에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의 소지가 제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감사원장은 다만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원이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합격 영향 여부를 차치하고 인턴경력 제출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의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법원 간부들과의 회식에 변호사인 서 의원의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은 오후 5시께 KTX를 타고 서울에 왔다. 당시 고검 국감 속기록을 보면 당시 식사는 도시락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짐작된다”고 김 감사원장은 밝혔다.

다만 김 감사원장은 “본인 소명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감사 후 회식 자리에는 남편이 10분가량 들렀다고 한다”며 “공직자가 피감기관과 회식을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서 의원이 그(표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문을 쓴 것으로 확인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아 학교와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당무감사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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