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의원실’ 등에 징계 막말 ‘셀프 처벌’ 가능할까

‘제식구 의원실’ 등에 징계 막말 ‘셀프 처벌’ 가능할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7-06 22:46
업데이트 2016-07-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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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윤리규범 개정 방향

美의원 보좌진 친인척 제한
4촌에 8촌까지 언급 참조
조문도 늘리고 규정 명확하게

국회사무처가 7월 말쯤 발표하는 개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위반 시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바뀔 전망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6일 “현재 국회 윤리규칙은 15개 조문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것을 선언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새 윤리규칙은) ‘기속력’(강제력)이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윤리실천규범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윤리실천규범 개정 작업은 1993년 7월 이후 23년만으로,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한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등 개정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연방의원의 보좌진 임명 시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연방법 3110조’ 등을 주요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연방법 3110조는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자신이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지명·승진·진급시키거나 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친인척의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또 모든 직원이 친인척관계 증명서를 통해 연방의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도록 규정해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채용의 투명성 제고 의무를 갖도록 했다. 우 사무총장은 “미국 등의 사례를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중간에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이 윤리실천규범의 ‘기속력’을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현재 규정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조 품위유지),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조 청렴의무) 등 선언에 그치고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강제성도 없었다.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14조 회의출석),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15조 보조직원 관리) 등의 규정이 있지만,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우 사무총장은 “현재는 조문이 몇개 없는데,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과정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막말 파문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막말’, 무책임한 의혹제기 문제 등도 새 국회 규칙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우 사무총장은 면책특권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려 한다”면서 “의장 직속으로 의원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가 구성되는데, 면책특권 문제는 자문기구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규칙의 ‘품위유지’ 규정에 막말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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