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군사위협 대응 등 주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기권자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국민의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야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연합(유엔) 등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존 제재 조치보다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9-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