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운영위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운영위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발에 대해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고발에 대해 합의한 만큼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 형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여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기관증인에 대한 고발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어 표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원내 지도부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운영위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운영위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발에 대해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고발에 대해 합의한 만큼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 형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여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기관증인에 대한 고발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어 표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원내 지도부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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