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최순실 특검법·국정조사 계획서’ 통과·의결

국회 본회의 ‘최순실 특검법·국정조사 계획서’ 통과·의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7 17:23
업데이트 2016-1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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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안’ 처리 놓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 놓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와 새누리당 정진석(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 본회의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최장 1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0일 동안 최순실(60·구속)씨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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