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 “최순실·안종범, 뇌물죄 미적용...대통령 봐주기” 비판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 “최순실·안종범, 뇌물죄 미적용...대통령 봐주기”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0 15:09
업데이트 2016-1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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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즉각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신문DB


검찰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검찰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대통령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히면서도 최순실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면서도 공범들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도 일단 뇌물죄 혐의는 피하게 됐다.

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모’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즉각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하고 검찰은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 피의자 3명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제공’(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마련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최씨와 안 수석의 모금 행위가 뇌물 수수로 보고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들은 재단 설립 후에도 검찰 수사나 세무 조사 무마를 빌미로 롯데·부영그룹 등에 접촉해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최근 안 전 수석 등을 조사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대해 수시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해당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 의원은 “뇌물죄 적용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서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사실에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어 “직무상 범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명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 되었다. 이게 나란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으로 박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킨 발언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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