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끝내 ‘최순실 청문회’ 불참…동행명령에도 불응

최순실 끝내 ‘최순실 청문회’ 불참…동행명령에도 불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7 15:30
업데이트 2016-12-07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 1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끝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국정조사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씨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이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징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최씨는 7일 열린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최종적으로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씨는 자신과 관련한 재판이 곧 열린다는 점과 ‘공황장애’라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씨의 언니 순득(64)씨도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해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37)씨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면서 “이분들의 불출석을 누가 자유로 보겠나.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제까지 해온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