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9일 오후 열려
국회 본회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쯤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