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9일 국회내 집회는 불허…정문 앞 허용 검토”

국회의장실 “9일 국회내 집회는 불허…정문 앞 허용 검토”

입력 2016-12-08 10:11
업데이트 2016-12-08 1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전면 개방 문제와 관련, 경내 개방은 불허하되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미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제외한 국회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오전 중 회동을 갖고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