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방과후학교 질적 하락 막을 법률적 근거 마련한다”

김진표 “방과후학교 질적 하락 막을 법률적 근거 마련한다”

입력 2019-05-16 15:36
업데이트 2019-05-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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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김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

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전부다.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강사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도 땜질식 처방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2항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을 스스로 시키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교육부총리가 된 후 방과후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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