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 공수처장 청문회 대상

[속보] 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 공수처장 청문회 대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04 14:27
업데이트 2020-08-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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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출범 위해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지체없이 구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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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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