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운동권 셀프 특혜?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 옳은가”

우원식 “운동권 셀프 특혜?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 옳은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0-09 15:41
업데이트 2020-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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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행불·장애등급 받은 자를 유공자로 하자는 것” 반박

“‘운동권 셀프 특혜법’ 보도, 엉터리 사실”
“상처 평생 남은 분들 800명만 하자는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일각에서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 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또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여러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이후)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을 받는다.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대지 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과의 차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감옥을 가고 투옥을 당하고 해직 당하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련자’로 하는 건데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거의 없다. 저도 그냥 관련자로 인정되고 있다”며 “그중에서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과 같은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 행방불명된 사람들, 또 장애가 크게 남은 분들에 대해선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로 정하고 거기에 걸 맞는 사회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지 않았나.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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