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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1-25 22:44
업데이트 2021-11-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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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보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참석한 권덕철 장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참석한 권덕철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복지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다.

복지위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이날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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