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부인,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자수시켜라”

與 “윤석열 장모·부인,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자수시켜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2-12 16:34
업데이트 2021-12-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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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선대위 “양평 토지 의혹은 허위사실” 반박

“경기 양평 부동산 5개 필지 차명 관리 정황”
추미애 “부동산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불법”
윤 후보 선대위 “부동산 투기와 무관…차명 아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TF는 김씨가 2008~2010년 사촌 소유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던 것과 이후 최씨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25억 605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장모와 배우자가 검사들과 스폰서 사업자와 함께 어울리며 쌓은 인맥을 동원해 저지른 불법·탈법과 쟁송을 ‘백’을 이용해 덮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의혹은 ‘결혼 전 일이다’, ‘사생활이다’ 하며 비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개발 전문가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불법 특혜가 드러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김건희씨가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경기남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지문에서 “양평 토지 의혹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토지가 최은순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최씨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순씨 가족은 선산 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고, 최씨 친오빠 소유 토지는 선산 진입로 쪽 약 100평 남짓의 ‘자투리땅’이라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오빠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됐고,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은순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했다”며 2008년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했고, 2019년 최씨 아들이 돈을 내고 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진입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며 “역시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담보 대출 과정에 대해서는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 정지 취소소송이 지난 10일 법원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는 ‘직무 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며 “윤 (당시)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가 총장 재임 기간 벌인 일이 법과 명령을 어긴 검찰총장의 반란임을 확인시켰다”며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대선후보로 나선 윤 후보의 정치적 명분은 사라졌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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