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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방역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지급

14조 ‘방역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지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1 10:34
업데이트 2022-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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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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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패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4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원씩 배분됐다.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원,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1조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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