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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자마자… 정치권에선 개정 움직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자마자… 정치권에선 개정 움직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1-31 07:00
업데이트 2022-01-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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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5건 발의… 적용확대·처벌강화 골자
李 개정보단 현행법 집행, 尹 보완입법 시사
安 정부·기업 함께 안전 투자, 沈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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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실종자 발견’…중수본 수색 작업중
‘세 번째 실종자 발견’…중수본 수색 작업중 2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28층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28층에서 3번째 실종자를 발견,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1.27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일제히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8일 가결된 이후 개정안은 총 다섯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섯 건은 모두 적용 범위의 확대, 안전·보건 의무 조치 및 처벌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시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영자·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종사자가 피해자일 경우 경영자·공무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중대산업재해), 시민이 피해자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중대시민재해)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을 법 적용의 예외로 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적용을 2024년 1월 26일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의 다수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외·유예 규정을 모두 폐지해 모든 사업에 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벌금형의 하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판사가 벌금액을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와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제도의 도입도 포함돼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 결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만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중대재해 피해자인 ‘종사자’의 범주를 현행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생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법을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일정 반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법조차 처벌이 과도하고 규정이 불명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향후 정치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한 또 다른 개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선후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보완 필요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개정보다는 현행법의 집행과 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광주 화정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오늘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첫날인데 앞으로라도 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산재 예방에 치중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경영계의 애로를 고려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50인 이하 건설사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안전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와 원청업체가 50인 이하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지난 4일 SNS에 “심상정 정부가 탄생하면 그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부터 바로잡겠다”며 “법안도 떨어져 나간 ‘기업’ 두 글자를 다시 붙여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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