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만에 좌초 위기 주호영호…이준석 재등판 계기되나

17일만에 좌초 위기 주호영호…이준석 재등판 계기되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26 18:05
업데이트 2022-08-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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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원 결정, 정당 자치 헌법 정신 훼손”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 가능성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 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 17일만에 직무 집행 정지라는 위기에 맞닥뜨렸다.

‘성상납 의혹’으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반대하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분위기 일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방에서 열었던 연찬회가 끝난 직후 법원이 주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파는 더 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황한 기력이 역력하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2시간 30분만에 서면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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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모인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복도
취재진 모인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복도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어 국민의힘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의 집무 정지 이후 지도부 공백상태를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원내대표 직무 대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는 존속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됐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당 대표 사고·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원내대표가 승계대상이 된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경우 지도부 책임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직후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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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원 결정을 반겼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비대위 출범 당시 진행된 ‘대표 자동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제기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본안 결과에 따라 징계가 종료되는 내년 1월 이후 당 대표 복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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