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무관.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상대방으로 속여 말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접근금지 조치 대상도 피해자 본인에서 가족이나 동거인 등으로 확대된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