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평균 3년새 1억3000만원 증가”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평균 3년새 1억3000만원 증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8 14:08
업데이트 2023-07-02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21일  제407회국회(임시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21일 제407회국회(임시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지난 3년간 약 1억 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과다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 등 증권 재산은 2020년 6억 4000만원에서 2023년 8억 1000만원으로 3년 새 1억 8000만원(26.9%)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0년~2022년 국민 평균 증권 자산 증가분 757만원을 23배 웃도는 수치”라고 했다.

3년 새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61억 8098만원에서 238억 9482만원으로 약 177억 1384만원 증가했다.

민주당 박정(증가액 124억 2038만원), 민주당 홍익표(56억 546만원), 국민의힘 박덕흠(9억 5786만원), 국민의힘 성일종(7억 4296만원) 의원 등도 증가했다.

반면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식 재산 신고명세를 분석한 것으로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