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3 14:45
업데이트 2024-04-23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인정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 입장
여당, 야당 단독 처리에 “입법독재” 비판

이미지 확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4.4.23 연합뉴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23일 야당은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의논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이미지 확대
정무위, 야당 단독 의결
정무위, 야당 단독 의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감표위원인 김한규 의원이 투표 중 명패함을 들여다 보고 있다. 2024.4.23 연합뉴스
민주당 간사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며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최근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안”이라며 “(여당에서 지적하는) 이런 논란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국가보안법·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모두 깜깜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