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주장하면서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11년째 방치

국회, 개헌 주장하면서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11년째 방치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4-08 18:10
수정 2025-04-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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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개정 시급
법안 논의할 행안위 소위 안 열려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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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제안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4.6. 안주영 전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제안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4.6. 안주영 전문기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불합치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거 때마다 개헌 주장을 하면서도 11년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뭉개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껏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을 제안하며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주장은 이번 조기 대선 직전은 물론 지난 대선 당시에도 나왔지만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투표법을 포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아직까지 개정에 나서지 않은 법안은 총 15건이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약사법 16조 1항으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269조 1항은 2019년 4월 11일 헌재 결정 이후 6년 동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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