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대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29만9천건”

감사원 “군대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29만9천건”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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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과 공군의 병사 건강검진 때 무자격자가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다.

사단급 의무대에도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과 임상검사를 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현재 사단급의무대의 임상병리사 의무부사관 확보율은 15.4%∼33.3%, 방사선사 확보율은 7.7%∼50.0%에 불과해 편제보다 각각 44명과 36명 부족했다.

그 결과 육ㆍ해ㆍ공군 38개 사단급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임상검사는 8만2천건, 방사선 촬영은 21만7천건이 실시되는 등 총 29만9천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다.

환자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군 한 병원의 결핵환자 176명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결핵환자로 판정된 61명에게 항결핵제를 2∼132일 지연처방했고, 46명에게는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았으며, 161명에게는 객담 도말ㆍ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다.

또 2010년 3월∼2012년 3월 24개 부대에서는 결핵 유행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군병원에서 관련 법률을 어기고 2011년 법정 감염병환자 1천346명 가운데 43%인 578명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또 2009년 1월∼2012년 4월 국군수도병원 등 18개 군병원은 1천694명의 감염병 환자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의 영관급 장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에 연구비 지원을 요청, 실제 연구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발해 군 당국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A형 간염 백신 관리 부적정 ▲신체검사 탈락 장병 수중임무 수행 ▲약제사 자격소지자 확보대책 미강구 등을 포함해 징계 1건, 주의 16건, 통보 8건 등 총 25건의 감사처분을 군 당국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경유 1만4천ℓ를 유출시킨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공무원 A씨에 대해 221만7천554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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