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의결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의결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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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땐 칠레·페루 등 3국과 무관세… 일부 농산물에 수입제한조치 발동

한국과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FTA 협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양국 정부 간 서명을 거친 뒤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비준동의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건과 제한을 규정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농업, 어업·양식, 산림, 해상운송,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광물, 중소기업, 산업·상업, 과학·기술,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국은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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