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서 北인권ㆍ일본군위안부ㆍ탈북자문제 거론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립 전망과 관련, “기존(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명)보다 예산·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간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U는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된다. 현재 북한 인권조사 기구의 설립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가 있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국제적인 입장에 동참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조사기구의 명칭이 조사위원회(COI)가 될지 진상조사단(FFM)이 될지는 이사국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활동 임무는 이사회가 부여하기 때문에 명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조사기구에 통합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 27일(현지시간) 낮 발언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북한 인권 문제 외에 시리아 인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구제 조치와 배상 및 가해자 처벌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를 각각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