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품 운송선박 검색 의무화…北 “핵 선제타격 행사” 반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0시 5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이 지난달 12일 핵실험을 강행한 지 24일 만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결의 1718호, 2009년 6월 2차 핵실험 제재안 1874호에 이은 세 번째 제재안이다.
기존에는 WMD 및 관련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각 회원국이 WMD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캐치올’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 1718호에 도입된 사치품 금수 목록도 보석류, 고급승용차, 요트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헌장 7장 41조의 비무력적 강제 조치를 원용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결의안 이행의 강제성을 부과했다.
북한은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