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103만 2684명”

“일제 강제징용 103만 2684명”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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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회담 문서 2차 공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 규모를 103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8일 오후 일본 도쿄 변호사회관에서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무성 외교문서에 기록돼 있다.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에 공개된 1965년 한일회담 당시의 외무성 외교문서에는 강제 징용자 숫자가 생존자 93만 81명, 사망자 7만 7603명, 부상자 2만 5000명 등 모두 103만 2684명이라고 적혀 있다.

모임의 사무국 차장을 맡고 있는 재일 한국인 이양수씨는 “강제 징용자 숫자는 외무성이 후생성 원호국이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한국인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징용 배상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징용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배상할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 은급(恩給·연금) 등 식민지 지배 때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은 계산에 넣었지만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한·일 청구권 문제, 특히 미지급 임금이나 군인, 군속(군무원)들의 은급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강제 징용자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65년 한·일회담 당시의 외무성 외교 문서가 공개된 것은 교수와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된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3차례에 걸쳐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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