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작성 사이버司 요원 4명 어떤 처벌 받나

‘정치글’ 작성 사이버司 요원 4명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3-10-22 00:00
업데이트 2013-10-22 1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재까지 정치행위 제한한 군인복무규율만 적용 가능”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계기로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그동안 실시된 국방부 합동조사에서 글 작성과 관련,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 한 것은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글을 올린 4명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용할 법률, 규정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관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 제한), SNS 활용 행동강령 지시 등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형법 제94조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정치단체 가입이나 연설 등으로 정치활동을 하면 적용되는 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 정도인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정당,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행위, 특정 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군인복무규율 적용 정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 내린 SNS 활용 행동강령 지시를 위반했는지도 군 당국은 살펴보고 있다.

이 지시는 SNS 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 지시를 어기는 장병에 대해서는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명이) 글을 올리고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 내용이서 군인복무규율과 국방부의 SNS 행동강령 위반”이라면서 “그간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 수사를 해야 (법규 위반 등) 여러 활동을 (찾아내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